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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話교사 없는 농인(청각장애)학교
이영빈(고등부 09회)
  • 2013년 04월 22일
  • 조회 418

http://www.youtube.com/watch?v=jP_8ruPLKqM

 

手話교사 없는 청각장애 학교

내일 ‘장애인의 날’… 아직도 먼 복지

 

청각장애인인 고교 2년생 딸을 둔 학부모 이모(여·45) 씨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딸의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딸이 서울 지역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학교에 수화를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입시준비를 위해서는 수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에게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과목당 매달 50만 원 이상 과외비가 든다”며 “언어치료 비용까지 더하면 사교육비만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들고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수백만 원 상당의 보청기값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 김모(19) 군 역시 수화를 못하는 교사 때문에 고민이다. 그는 “수화통역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입모양으로만 학교 수업이 이뤄지다 보니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암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어 시간이 가장 어렵다는 김 군은 “조사 ‘를’과 ‘는’의 차이에 대해 수화로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없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5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 391명 가운데 수화통역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 교사의 6.1%인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개 학교 가운데 3개 학교의 경우 수화통역자격증을 보유한 교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에 수화통역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드문 것은 해당 자격증을 지닌 교원 채용이 권고사항에 그쳐 수화를 할 수 없는 교사도 교원자격증만으로 특수학교 교사로 얼마든지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청각장애인 교육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특수학교에서만큼은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사가 수화를 못하는 것은 원어민 영어 교사가 영어를 못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장병철·이근평 기자 jjangbeng@munhwa.com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19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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