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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 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정리 사전 설문조사
이영빈(고등부 09회)
  • 2013년 05월 29일
  •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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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정리 사전 설문조사

6월 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정리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는 ‘2013 농아인 권리확보의 해’를 맞이하여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용자에 따라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는 농아인,

수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수화기본법(가칭)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시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법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농인과 수화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이용자에 따라 혼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들은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용법을 확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공식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어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용어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용법을 확정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칠관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관련학과 교수, 문광부 관계자, 국립국어원관계자,

관련전문가 및 농아인 당사자가 토론 패널로 참여합니다.

패널간 토론 후에는 방청자의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http://me2.do/xmV4scjx 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토론회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수화기본법안을 포함한 공식문서 및 자격시험 등에서 반영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토론회 종료 후 관련 공공기관과 농아인협회의 산하 협회/지부, 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6월 3일 4시부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방청자는 3시부터 접수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농아인협회 전화 02)461-3563, 영상전화 070-7947-0002로 해 주십시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후로도 ‘2013 농아인 권리보장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6월 11일 농아인의 날 기념 제17회 전국농아인대회,

6월 18일 수화기본법 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와 토론회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기간 : 5월 22일 ~ 30일까지    
참여 방법 :  http://me2.do/xmV4sc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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