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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聾人-Deaf)의 권리선언
이영빈(고등부 09회)
  • 201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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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인(聾人-Deaf)의 권리선언◆


서언(序言)

1. UN 사람들은 국제인권선언에 비추어 자유와 정의, 평화의 참다운 기초로서의 인권은 전세계를 통하여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원리라고 선언하였다.
2. UN 사람들은 이 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각 개인에게 의료보호와 무상교육, 자유로운 직업선택,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하였다.
3.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UN선언에 제시된 원리와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문서, 특수교육과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과 관련된 UNESCO 문서등을 주목하며,
4. 보편적으로 인식된 인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5. 특발성 농(ideopathic deaf)은 신체적 특성의 손상없이 감각적 장애만 나타나는 상태인데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완전히 자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교육기회의 결핍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농인은 신체적 장애를 느끼고 인권선언과 아무관계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며 식물인간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 문서에 포함된 주요 선언들이 생명을 얻고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아인의 기본인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UN 및 그 전문기관, 비정부 국제조직, 농인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을 위해 일하는 기관 및 연합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며,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제8차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 1조
농인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의 권리선언,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UNESC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승인된 문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조
청각장애 문제가 현대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져 농아인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견의 결과로 인한 낡은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제 3조
농인이 실제로 평등한 조건 아래서 다른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기 선언에 제시된 법률과 기타 조치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완전한 재활과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조
(a) 농인 청소년은 특별한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와 다 전문적(poly-specialistic) 조기진단, 특수학급, 무료 보청기 지급, 직업 및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선택, 특수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b) 농인 아동대상 교육의 질과 우선 순위는 일반 공교육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c) 지문자, 수화, 발화 및 독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소통(意思疏通)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교육 방법광 체계가 자유롭게 검증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농인의 복지에 헌신적인 부모와 연합회는 교육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5조
(a) 전체 지역사회는 농인연합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농아인의 바램과 목적을 실현하고 그들이 권리와 의무면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들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이와 함께 그들은 각 지역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에 맞는 특수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 6조
농인은 청각이 꼭 필요하지 않는 1260종의 직업 중에서 선정된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 만족의 토대가 된다.

제 7조
특히 농인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청기 착용을 통하여 가능하게 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적절한 그림 및 시각보조기구의 사용. 영화나 TV프로그램에 자막삽입, 수화에 대한 낡은 교육적 낙인을 제거하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제 8조
(a) 청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재활사업에 의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전국적 농인 조직을 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도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농인의 모든 경험이 가족과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생활, 평생교육, 여가 시간 활용 등의 문제로 집약된다.
(b) 다른 도구나 수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법적 명칭이 농인 협회에 부여되어 농인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도덕적 그리고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 9조
(a) 지역사회는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역서비스와 시각보조기구와 제도, 보청기의 사용과 응용, 평생교육, 문화 그리고 직업교육, 치료, 진단을 위한 전문요원, 과학적인 전문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특별한 학교나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b)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와 국가적인 기구는 과학적인 기술혁신과 정부, 기술의 상호 교육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한다.
(c) 세계농인연맹이 국가적인 연합회와 연합하는 목적은 농인을 위한 보호와 농아인 재활분야에서 세계적인 사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인복지의 개발이 약속되고 협력이 제공되고 연구에 관계된 자문을 하고 연구와 프로그램 교류를 하는 것이다. 세계농인연맹은 앞으로 농아인에 대한 국제적인 기관을 설립하는데 솔선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한다.

* 이 문서에서 농(deaf)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이든 청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세계농인연맹(WFD)총회
1972년 8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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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현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어(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 예술 .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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